지원대상은
부채 조정을 꾸준히 이행하거나
폐업 후 다시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으로
다시 도약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위에 링크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은.
다시 창업하는 소상공인과 빚을 조정한 이후
꾸준히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중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대상
다시 창업하거나 빚을 조정받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
다시 창업하거나 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
다시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라면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해당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유형 1)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 최근 1년간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시 창업 교육을 마친 소상공인
* 재창업 교육 : 50시간 이상 수료
(경영 교육 10시간 및 업종 전문 교육 40시간 이상)
사업 재시작 초기 단계
- 다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되었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현재 다시 창업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전에 폐업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경우에 해당
2 문 닫은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지원 대상 분야에 속함
3 문 닫은 기업의 매출 기록 보유
(다만, 폐업한 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3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다시 영업 시작, 업종 변경
또는 수익 감소로 인해 사업장 위치를 옮긴 소상공인
(유형 2) 빚 상환 유예 중인 소상공인
- '부채 상환 및 경제적 회복 지원 종합 패키지 참여 기관'에서
검증된 정직한 상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후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6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안에 빚을 모두 갚았으며
최근 1년간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재창업 교육과정 중 성실상환자 과정을 20시간 이상 수료
채무 해소 및 재기 지원 종합 패키지 참여 기관 검색 방법
※ 대출이 불가한 경우
세금 미납
-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상공인
신용 정보 등재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을 시
연체
- 공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인 상황
자신이 소유한 사업장이나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주택에 대해 권리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을 시
영업 중단.
- 신청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기타
-(재창업 준비 단계) 부실기업, 부채비율 700% 이상,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법인기업) 실제 경영자 부적합, 책임 경영 심사 관련 규제
- 사회적 문제 야기, 거짓 또는 부적절한 신청, 용도 외 자금 사용
- 정부지원금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내역
다시 도약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재창업 특별자금 -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제공
재창업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회사를 창업하는데 요구되는 자금을
돈 빌려드립니다
[융자 상세 정보]
대출 가능 금액
- 같은 기업 당(개인 법인) 최대한도 7천만 원
대출 이자율
- 기준 금리 3.51% + 가산 금리 1.6% 포인트
* 2024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7.10. 시행)
- 1 정책 우대, 2 정책 배려, 3 사회 안전망 활용 시
유형별로 각각 0.1%p씩 최대로 받을 경우 0.3%p까지 우대금리 제공
1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민간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기업체
직접 대출금 상환, 제로페이 가입 업체
2여성기업, 일회용품 규제 준수 우수 사례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재해 보험, 소상공인 공제
대출 기간
- 5년 (유예 기간 2년 포함)
변제 방식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미리 상환 할 수 있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댓글